세금·세무

미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 월세 연간 소득 1,100만원(팔요경비 및 공제 미적용) 일 경우 피부양자 유지 가능 하나요?

미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연간 소득 400만원 이하(필요경비 50% 및 200만원 공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닙니다.

1주택자 보유 및 실거주로 그외 기타소득 등 없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유지중 입니다.

추가적으로 빌라 1주택 취득 후 미등록임대주택사업자로 매 월 월세 90만원(연 1,080만원) 받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임대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