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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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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피부양자 유지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연간 소득 400만원 이하(필요경비 50% 및 200만원 공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소득이 연간소득 400만원 이하 분리과세(15.4% 지방세포함)로 하지않고,

종합과세(6.6% 부과(지방세포함)_1,200만원 이하일 경우)로 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합산과세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