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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족제비103
일반임대사업자고 무주택자이며 부가세포함 월세 44만원
받고있는데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신 임대소득이 0 또는 (-)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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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만 되어도 피부양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이 난다면 피부양자를 신청함으로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