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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타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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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 등재가 안되나요?

현재 일반임대사업자이고 건강보험은 임의계속 가입자인데 배우자 (직장가입자)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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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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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사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조건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salgoonews.com/%ea%b1%b4%ea%b0%95%eb%b3%b4%ed%97%98-%ed%94%bc%eb%b6%80%ec%96%91%ec%9e%90-%ec%a1%b0%ea%b1%b4-%ec%9e%90%ea%b2%a9-%ec%83%81%ec%8b%a4-%ec%8b%a0%ea%b3%a0%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o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