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동연장된 근로계약의 28일 전 퇴사 통보와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기간과 잔여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를 문의했을 때 대표는 메신저로 “별도 계약은 없고 자동연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퇴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퇴사 통보일: 2026년 8월 21일

  • 마지막 실제 근무일: 2026년 8월 31일

  • 잔여 연차: 13.5일

  • 연차 사용: 9월 1일~17일 13일, 9월 18일 0.5일

  • 최종 퇴사일: 2026년 9월 18일

퇴사 통보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는 주말을 포함하여 28일입니다. 실제 출근은 8월 31일까지 하지만, 9월 1일부터 사용하는 연차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연차 사용기간도 퇴사 통보기간에 포함되므로 28일 전에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계약서상 1개월보다 약 3일 부족한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와 금액을 입증해야 하나요?

  • 기존 계약이 서면 계약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기존의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 회사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연차 13.5일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 9월 18일에는 연차가 0.5일만 적용되는데, 같은 날을 최종 퇴사일로 정할 경우 나머지 반일을 별도로 근무하거나 무급 처리해야 하나요?

  • 기존 회사의 연차 사용기간 중인 9월 1일부터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겸업이나 근로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사 전까지 인수인계 자료는 작성하고 필요한 업무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무단퇴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3. 네 입증해야 합니다.

    4. 네

    5.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하거나 시기를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6. 네

    7. 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타 직장 업무를 본다면 겸직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통보기간에 포함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네,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4. 네

    5.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7. 네, 겸업에 해당하며 겸업을 금지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