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은 동급의 국산차를 대여해주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비슷한 외제차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 기분(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