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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직장에서 몇 달동안 일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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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수는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하며 금액은 급여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