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식당 2년일하고 가게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아버지가 사장이시고 주6일근무하면서 식당일을해왔는데 나와서 식당에 붙어있는 투룸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부모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가게가 2년지나 문을 닫을 예정이라 실업급여 알아보는중인데 4대보험 들어있는 상태이고 가게폐업이여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부모님 집에 거주주소지가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족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실제 일을 한 점을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가족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됐을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