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21. 01. 20. 10:55

근무업장 : 요식업
근무내용 : 음식제조 및 서빙
근무일자 : 2018년 08월 - 2020년 12월 (약 28개월 근무)
근무시간 : 오후4시-새벽2시 or 오후6시-새벽4시 (약10-12시간 근무)
급여 : 2018년 8500원, 2019년 9000원, 2020년 9500원

약 28개월을 근무하였고, 평일 주말 구분없이 평일 10시간 - 12시간 일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사대보험 미가입
3.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미지급

현재 2020년 12월자로 그만두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 방문한결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48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한달에 약 5-7일씩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음)
가게 사장님께 위 내용을 전달드린 후 사대보험 및 일용직 신고를 제대로 정정신고 요청하였으나,
과태료 및 가산금으로 수정신고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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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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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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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도 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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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임금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해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한 뒤,

          사대보험 정정 등을 대가로 진정을 취하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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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8개월간의 통장입급 내역이 있다면,

            근로한 내역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1. 01.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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