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친형에게 상속과 증여를 받기로 했는데 이걸 셀프로 할수있을까요 비용을 아끼고 싶어서요
제가 친형의 건물의 관리하는데 건물의 시세는7억5천까지 갔는데 지금은 하락기라 팔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집이란게 급매로 팔며 금방 팔릴수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많은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형이 건물을 팔기전에 사망하면 1억5천을 받고 (건물지분)
건물이 팔리면 1억1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는 다 이야기를 끝냈는데 그럼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형이 직접 가서 증여와 상속을 공증해준다는데요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증인두명이 필요하단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걸 한번으로 끝낼수있는지 아님 증여따로
상속따로 이렇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걸 셀프로 할수있을까요 아님 무조건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부분인가요
지금 너무 돈이없어서 아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