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이 집이 팔리면 1억1천을 주기로 했는데 이런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형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7-8억 가치였는데 지금은 절반에도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건물에 공실은 없지만 불경기라 지금은 팔 엄두가 안생겨요
형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저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매달 20만원씩 주고 집이 팔리면 1년후에 팔리면 1억 1천에 240을 뺴고 10년이면 2400을 뺴고 준다는 공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질문1. 월급 20만원에 4대 보험 가입으로 후에 증여세 10프로가 아닌 소득세 3.3만 낼수있을까요 건물관리인으로 해서
질문2. 윗글과 같이 해서 어디로 찾아가서 얼마의 비용을 내야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친형에게 매달 20만원씩 받아 5년후에 집 팔리면 1200만원을 뺴고 돈을받으면 9800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안했다고 보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해당 소득을 받을 때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증 받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받을 때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