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건물 관리인으로 해서 후에 증여가 아닌 소득세만 납부 할수있을까요

제가 친형의 건물의 관리하는데 건물의 시세는7억5천까지 갔는데 지금은 하락기라 팔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집이란게 급매로 팔며 금방 팔릴수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많은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이 건물을 관리할수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대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월 20만원을 받기로 했고 건물이 팔리면 1년만에 팔리면 240을 1억1천에서 제하고

10년만에 팔리면 2400을 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형은 임대사업자입니다.

  1.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해야 나중에 소득세만 납부할수있나요 아니면 직원1명이니 통장에 매달 월급 20만원입금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서 나눠가지면 되는건가요

2.10년후에 2400을제하고 8600을 받았을때 소득세 3.3프로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0년간 번 2400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되나요 매달 20만원씩 10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입안하시더라도 나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월 20만원도 원칙적으로 세금신고 대상이나 사실상 신고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