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귀여운향고래114
귀여운향고래114

내 건물 경매로 직접 넘길수 있나요?

15억정도 되는 건물 있는데 이자가 너무 힘들어 건물을 직접 경매로 내놓을수는 없나요? 빚이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소유자가 임의대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의 경매, 강제경매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회수를 위해 강제적으로 채무자 목적물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법적 진행 절차이기에 소유자가 매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 처분을 원하신다면 사인간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매에는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부동산을 압류당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