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건물 경매로 직접 넘길수 있나요?
15억정도 되는 건물 있는데 이자가 너무 힘들어 건물을 직접 경매로 내놓을수는 없나요? 빚이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네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소유자가 임의대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의 경매, 강제경매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회수를 위해 강제적으로 채무자 목적물을 처분하여 회수하는 법적 진행 절차이기에 소유자가 매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 처분을 원하신다면 사인간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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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매에는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부동산을 압류당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