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에 선거로 나가는데 후원금관련 궁금증

정치 후원금은 연말정산에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이 거의 100프로 최대인데 누나의 남편이 선거를 나가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100만원 이상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110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전액에 가깝게 환급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 90만원은 16.5%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