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혹시 일반건강검진 불이익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7
사대보험 들어간 알바하는데 일반건강검진 불이익있나요?
제가 말하는 불이익이라함은 과태료같은거요
어떤 불이익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되어 5년 동안 위반한 횟수가 1회라면 10만 원, 2회면 20만 원, 3회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해당되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의료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이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