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이 가장 좋을까요? 다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021. 11. 21. 14:19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A에게 2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내놓았고 이번 11월 말일 계약 만료와 함께 계약연장 없이 집은 다른사람에게  매매할 예정입니다(10월경 이사할곳 임대계약금이 필요하다 하여 300만원 지급)

문제는 지난 5월경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S카드,1900만원대)에 대한 등기와 10월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L카드,400만원대)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두개 다 채무자는 세입자 A입 제 3채무자는 어머니입니다

조금 알아보니 공탁을 신청하는게 나중에 문제 없다하여 공탁을 염두에 두고 23일까지 채권압류에 대한 해지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공탁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공탁을 걸겠다고 세입자A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공탁을 신청시 남은 보증금 2700만원에서 공탁에 드는 비용을 빼고 전액 공탁을 거는건가요?

아님 S카드사와 L카드사의 합친 채무액 2300만원만 공탁신청하고 남은 금액은 이삿날 세입자 A에게 공탁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는건가요?

또 어떤분은 공탁 신청은 많이 버거로우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들어온 L카드사의 400만원정도를 제외한 보증금2300만원은 세입자A에게 돌려줘도 상관없고 채권 가압류로 들어온 S카드사의 1900만원의 채무는 신경 안써도 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뭐가 최선의 방법이 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추후 가압류권자와 추심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및 추심명령액수인 2,300만원을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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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압류들어온 청구금액을 전부 공탁하고 남은 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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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보증금의 공탁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 보증금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11.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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