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결정방식이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과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일일히 구속되기 보다는 연봉총액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조건화 되어있는 회사 임금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한 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봉총액이 감소된다면 이는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서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