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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공부하는쌍봉낙타

항상공부하는쌍봉낙타

전세권 설정 해줘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집을 매수해서 잔금 예정인데, 기존에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반전세로 바꿔 계약하고 현재 기존 매도자와 전세 잔금을 완료한 상태 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소송에 휘말려서 자기 명의를 뭘 못한다고 자기 아빠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아빠가 전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는곳에 전입이 되어있으셔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살 세입자분이 저에게 전세권 설정을 주장하는데.. 전세권 설정이 전전세도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된 금액 내에서 대출 가능, 추후 제가 매도시에 이 집에 잔금 대출을 일으키실 분은 전세권이있으면 잔금대출도 못받고, 제가 집을팔때도 전세권이 문제가 될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권 설정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보장해주겠다는 전세계약서의 문구같은걸로 어떻게 할수는 없는 것인지 및 전세권 설정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전세금액은 9억또는 11억 정도입니다.

(현재 9억에 반전세인데 제가 잔금하는날 11억 전세로 바꾸고 전세권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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