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 해줘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집을 매수해서 잔금 예정인데, 기존에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반전세로 바꿔 계약하고 현재 기존 매도자와 전세 잔금을 완료한 상태 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소송에 휘말려서 자기 명의를 뭘 못한다고 자기 아빠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아빠가 전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는곳에 전입이 되어있으셔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살 세입자분이 저에게 전세권 설정을 주장하는데.. 전세권 설정이 전전세도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된 금액 내에서 대출 가능, 추후 제가 매도시에 이 집에 잔금 대출을 일으키실 분은 전세권이있으면 잔금대출도 못받고, 제가 집을팔때도 전세권이 문제가 될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권 설정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보장해주겠다는 전세계약서의 문구같은걸로 어떻게 할수는 없는 것인지 및 전세권 설정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전세금액은 9억또는 11억 정도입니다.
(현재 9억에 반전세인데 제가 잔금하는날 11억 전세로 바꾸고 전세권도해달라)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