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다른사람이 저를신고한다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면 제가 경찰서에 가지않게되나요?
경찰서에 저를 신고했다고 가정하고 증거를 상대방이 제출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신고가 취하되거나 받아들여지지않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아야되나요? 저는 코인추천을했고 가격이 내리는바람에 한사람이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로 돈을받은적도없고 다른 이득을챙긴적이 없고 순전히 코인이 유망해보여서 추천한것 뿐입니다 그사람과 돈이 오고 간사실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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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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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고소내용 자체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단정짓고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완전히 혐의가 없는 허무맹랑한 고소가 아니라면 일단 입건 이후에 수사를 진행 후에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