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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인사노무 편의상 연초에 연차를 각 직원에 맞게 일괄부여합니다.

15개 일괄 부여 후 5월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9개가 남아있으면 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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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9개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인사노무 편의상 연초에 연차를 각 직원에 맞게 일괄부여합니다.

      15개 일괄 부여 후 5월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9개가 남아있으면 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만일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정산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유리하게 산정된 방식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후 비교하여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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