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고소중에 조사를 보류할 수도 있나요?
주6일제로 12시간 근무중입니다 하필이면 버스도 안 다니는 애매한 구간이라 걸어서 1시간씩 하루 두 시간정도는 길에 버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쉬는날이나 퇴근후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경찰서에 고소중 사건이 2개 남고 조사 시간이 안 맞아서 취소한게 1건 역시나 조사 시간을 못 가서 각하된 사건 이의제기 할게 1개 남아있습니다. 항소심 상고걸린게 1개가 또 생겨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려는데 그때 까지 경찰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항소심 외에는 피해신분입니다
보류가 어렵다면 조사 일정을 미룰 수도 있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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