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거 맞나요?

제가 8/7일(금) 퇴사 8/10(월) 타직장 이직을 했는데

건강보험에서 8.8일자 변동이고 9.15일 통보일로 우편과함께 건강보험료 22,800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고작 토,일 2일 지역가입자였는데 22,800원이 고지되는게 맞는건가요??

바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지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일 기준 직장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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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인구는 건강보험료부과대상입니다.

    대신 이직한회사에서 첫달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