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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도현이 이야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도현이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안되었던 도현이법은 뭔가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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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도현이법"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급발진이 있었다는 증명을 주장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든 것이 도현이법의 입법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현이 사건과 이에 따른 '도현이법' 제안은 우리 사회에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안타까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뒷좌석에 앉았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급발진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제조물 책임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기계의 경우, 전문적 지식 없이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안된 '도현이법'은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고, 피해자의 자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사에게 결함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신차에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 방향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산업계,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영업 비밀 유출 우려와 과도한 책임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법안 통과의 주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