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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

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

가계약 특약 계약서 작성 시 수정 가능유무

전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외국에 있어 매도인 아버지로 위임해서 거래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이미도착했고 내일 계약진행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서류검토로 인해 법무사 아는사람 델꼬온다 그랬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좀 불안하네요

그리고 가계약시 이런 특약으로 동의까지 받았는데

1.본계약시 수정은 불가능할까요?

2.수정해야될 점이나 추가할 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하나도 모르다보니 서류중 어떤점을 유의깊게 보고 확인할수 있을까요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매수인이 직접 해당 목적물에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함.

-매도인은 민법상 중대한 하자담보책임(누수, 균열)을 준용하며 노후로 인한 일상적인 하자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상태의 계약이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336,000,000원 설정된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 하기로한다.(매도인말소비부담)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어떠한 권리변동 하지않기로 한다.

-매도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계약과잔금시에 모든 필요한서류일체는 대리인위임하여 진행하기로한다.

-금일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금500만원)을 이체함과 동시에 본 계약이 진행되며, 그 후 계약 해지를 원할 시 매도인은 계약금(입금액) 배액 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입금액) 포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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