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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받는 즉 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이 있을경우 매도인인 제가 지워달라고 하면

매도자인 제가 계약을 위반하는게 되나요?( 매수자는 넣어달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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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에 지울 수는 있지만 지운다고 해도 지운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기존에 논의한 바 없으나 본인이 그러한 특약의 삭제를 요구한다면

    본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이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정식으로 본계약을 진행하면서 제외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배액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