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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크낙새127
가계약 상태에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룰 부동산측에 입금해야하나요? 내일 계약이라 아직 계약 전입니다.
계약서에 상호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안내문자가 와서 여기 문자로 동의한 상황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중개행위를 통해 가계약이 성립하였고 이후 단순변심에 의하여 파기하는 점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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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약서에 상호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안내문자가 왔다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본계약에 준한것으로 볼 수 있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