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면
저는 매도인입니다.
1.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특약을 중개인이 넣던데 이 특약문구가 있으면 매도자는 매도후6개월이내 중대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2.혹시 저특약은 무조건 특약에 법적으로 넣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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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그대로 계약서에 넣은 것입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매매계약 시점 이전에 있었던 하자를 그 이후에 발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견이 된다면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이미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중대하자가 아니라 그냥 하자를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