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특약상 잔금 전·후 하자담보책임 및 잔금 후 면책 범위 문의

아파트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특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 전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위와 같은 특약은 민법상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원칙과 비교할 때 매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특약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잔금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어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 위 문구에는 “발견된 하자”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이를 하자의 실제 발생·존재시점이 아니라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잔금 전에 이미 존재하거나 발생한 하자를 잔금 후에 발견한 경우에도 “잔금 후 하자”로 보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생·존재시점을 기준으로 “잔금 전 하자”로 보아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잔금 후 발견된 기존 하자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진다면, 위 특약이 민법상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원칙과 비교하여 매도인에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잔금 후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하자까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구분한다”는 별도의 합의나 설명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위 특약의 후단인 “잔금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포괄적인 하자담보책임 배제 또는 면책특약으로 보아, 앞부분에서 “잔금 전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명시한 책임까지 잔금 후에는 전부 배제하는 해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6. 만약 잔금 전에 이미 존재하거나 발생한 하자까지 잔금 후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려면, “잔금 후 발견된 하자”, “기존 하자를 포함한다” 등 보다 명확한 문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문구만으로도 그러한 포괄적인 면책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위 특약이 실제로

①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는 특약인지,

② 하자의 실제 발생·존재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는 특약인지,

③ 또는 잔금 후에는 기존 하자까지 포함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특약인지

그 법적 해석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시하신 특약은 문언상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약의 문언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해석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 전후를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는 특약은 '발견 시점'이 아닌 '하자의 발생 원인이 언제인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잔금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해당 특약만으로 잔금 이후 발견된 기존 하자까지 매도인의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포괄적 면책 특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하자의 발생 시점과 발견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문구만으로는 매도인이 잔금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면책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