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누락확정신고시 경정청구하는 방법
회서에서 어김없이 기부금을 누락하고 확정신고를해버렸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정명세서가 21년도꺼만 나오는데요.
22년도 23년도 기부를 안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추가하는게 나오지 않는데요.
종소세 > 근로소득 신고 > 기부금명세서에서
추가작성하는것이 어디에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신고가 어려우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근로소득 메뉴에서 기부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을 100%환급받았다면 본래 기부금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두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