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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중 다른회사로 이직할 경우 계약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말 정년퇴직후 휴직없이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3년째 근무 중 입니다. 정년 후 2022년 과2023년 말 각각 그해 퇴직금을 DC계좌로 수령하여 왔습니다. 만약 2024년 9월1일부로 다른회사로 이직한다면 8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8/12)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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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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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수행업무 등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장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2023년, 2024년 9월까지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4년 9월1일부로 다른회사로 이직한다면 8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8/12)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이므로

    1년이 되지 않는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근기68207-338, 2021.02.02. 참조)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임금복지과-1344, 2010.6.16.)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