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
안녕하세요.
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
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
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