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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확신하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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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

안녕하세요.

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

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

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변동액만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조절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전급여를 조절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전임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