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
안녕하세요.
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
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
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변동액만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조절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전급여를 조절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전임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