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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1

특수강도 처벌 및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한달전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시미(흉기)로 위협당하고 금고 내 돈을 강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합의 관련해서 가해자 측 부모와 만났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1.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어 정신병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특수강도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데 처벌 받는데 정신병원 이력이 정상참작이 되나요?

2.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조서에 끝맺음을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혹시 재판 과저에서 합의가 안됬을 경우 조서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말하나로 특수강도죄가 처벌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

3. 혹시나 처벌이 안될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원할시에 어떻게 하면되나요?

4. 그리고 특수강도 경우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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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됩니다.다만 형이 감형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500~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강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3. 처벌불원의사에 별도로 조건을 붙이지 않는 한 번복은 어렵습니다.

    4. 피해의 정도에 대한 기재가 없어 이 부분은 설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