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마트가 있는 원룸에 살고 있는데 마트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나요?

태평****
2019. 05. 28. 08:53

마트 사장님이 원룸 주인이라서 여러차례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도저히 시끄러워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 마트 사장님에게 방을 뺄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기간이 끝날때 까지 못준다고 합니다.

더이상 마트에서 나는 음악소리며 마이크소리를 견디기 힘든데, 분쟁 조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만료전에 보증금을 받아낼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제하

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에 맞춰서 말씀드릴테니 참조해주세요. 위 사건은 크게 Nuisance(불법방해)와 Tenancy(계약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Nuisance의 경우, 매연,오물, 소음등으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평온한 거주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다만, 누가 먼저 땅을 차지했느냐의 문제와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선 안에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상업시설에 있는 원룸을 구하셨기 때문에 이미 소음이 발생, 혹은 발생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영업행위 내에서의 소음에 대하여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협의의 문제만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만료전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는 것은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은 같습니다. 계약만료까지 의무가 질문자님께 주어집니다. 원인의 발생이 Nuisance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 없이 종료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동안 책임이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다만, 승계자(다른 월세자 혹은 임차인)를 구하신다면 계약 시점에서 종료하시겠습니다. 그 기산일은 다음달 말일입니다.(5.28일 계약만료통보가 있다면 6월30일이 종료시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건의 흐름상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어, 질문자님께서는 절대로 집을 손상시키면 안되고, 현재 시점에서 집 상태를 녹화시키시고요, 집 주인이 트집을 잡아 계약만료까지 끄는점(626조위반),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집주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의 법적 효력: 대법 1997.3.28. 97도 240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화내용을 녹음하녀 경우,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녹취가 법적으로 더 강항 효력을 가지려면 녹취록을 만드는 것이 좋고, 속기사가 문서를 만들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증거로서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도 도저히 있을 수없겠다 여기시면 방을 전부 빼지 마시고, 짐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발송(소송의 시작과, 사실관계 확인, 압박용. ),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는 것, 계약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도 된다.), 재산 가압류, 소액심판,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을 압박목적도 있고, 내용증명(현재 집상태 반드시 포함)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고요(현재), 계약종료시점과 동시에 남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급명령신청이 빠른데(법원)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절차가 간략하게 진행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협의 및 조정도 염두해 두셔야 하는데요. 상사중재원에 요청을 하셔도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아시고 집주인과 말씀하시면,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올때까지 유지하되,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구하는 비용(복비) 혹은 소음을 줄여달라는(예로 마이크나 음악) 요청을 정중히 요청하시고 조금씩 양보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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