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시간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소정근무시간(월~금요일) : 40시간 + 포괄OT : 5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문의 드립니다.
월 : 8시간 근무
화 : 8시간 근무
수 : 6시간 근무(공휴일)
목 : 8시간 근무
금 : 8시간 근무
토 : 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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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6시간 × 1.5배 = 9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으로 보고, 1시간만 추가로 지급해주면 되는건가요?
공휴일 근무라 함은,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지가 되어 6시간 모두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위 내용처럼 1시간 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은 공휴일이기 떄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6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9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요일 1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토요일 3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5시간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로 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포괄OT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시간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하지 않아도 평소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포괄 OT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것이고 원래 급여에 공휴일 6시간 근무에 대해 9시간 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유급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휴일근로시간=43+3×0.5+8+6×1.5=6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은 휴일근로이고, 일단 포괄수당은 연장/휴일에 대한 수당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자면
수요일 6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1.5배 되어야 하나
이 중 월 5시간에 대한 포괄수당이 있다면, 차액분인 1시간에 대하여만 1.5배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는 해당하지 않고
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5시간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수요일 1시간 * 1.5배 + 토요일 5시간 * 1배 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주 실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써 45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입니다.
고정ot는 연장근로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한 것을 고정 오티로 상쇄할 수는 없으며 공휴일에 일하였다면 일한시간×1.5배를 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