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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공무원 퇴직후 부인사망 혼자살기 외로워 재혼 하려고합니다 연금수령은 어떻케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호인신고해도 연금수령이가능 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공무원 본인이 퇴직 후 재혼한 경우라면 연금수령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령이 제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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