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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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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주주간에 주식거래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주주간에 주식거래가 있는데요. 실제 거래 발생시

매입각격이 여러 싯점마다 다른데요. 이 경우 선입선출을 기누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 지금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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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46014-643, 2000.05.30.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은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의 주주간에 주식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주식 양도자 입장

    에서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하는 것으로 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득 관련 서류 및 증빙을 갖추어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