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가족 간에 증여하려고 할때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려 할 때 과세 기준이 모호해서 혼란스러운데요.
시가 산정 방식은 어떤 순서로 적용되고 실수 없이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매매가 거의 없음으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 평균액 등)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법인의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평가액은 순손익가지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며, 3개년치의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외부에서 개인이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38커뮤티케이션 등에서의 호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보충적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금액만큼은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다면 최근 거래 시세로 신고하시면 되며, 거래가 안될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별도로 평가하셔야 하며 이는 직전3개년간 순손익액 및 현재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해야 하며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