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수익 발생하면 소득세 내야하나요?

2021. 03. 18. 22:49

요즘 제가 우연히 코인을 접해서 하는데

이게 은근 수익이 짭짤하고 특히 시간구애가

없는게 장점이예요.

이게 워낙 등락폭이 커서 수익이 나면 대박인데

혹시 이것도 수익금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3.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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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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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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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령은 없으나, 연간 수익의 20%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며 수익금 중 250만원은 자동 공제되게 됩니다. 또한 수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매수당시 가액과 연말시세로 비교하여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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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시행일 이후 처분하여 수익을 얻게 될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매매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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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03.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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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수익 즉 수익포함 총금액 - 구매금액 =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연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2022년 1월 부터입니다. 2022년 전에 구매하신 가상화폐 자산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가치가 더큰 금액을 구매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021. 03.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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