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때 몇 년이 지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처럼 다른 사람에게 중고차를 양도 할 때도 세금이 되는 걸로 아는데 몇 년 정도 지나서 차를 양도하는 게 그나마 세금이 덜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련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 매각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중고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보통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 입니다. 5년 뒤 다 상각이 이루 어지면, 양도가액도 적어지고,
양도차익도 적어지게 되어, 세금이 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자동차 양도시 발생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라면 양도대금의 10%의 부가세가 발생하고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과 양도대금의 차액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시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양도대금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동차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때나 파셔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