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인가요?
학원에서 일하는중이고 3.3프로 떼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고 1년 안채울시 이걸 뱉어내고 그만둬야 한다는데 이런법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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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만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그냥 임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분할합의 및 반환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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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을 퇴직금을 월급에 넣어두고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사업장입니다.
그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