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 기입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 입장으로 꼭 넣어야할 특약 문구가 있을까요 ?ˀ

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이며 , 잔금일 전까지 훼손하거나 철거하지않는다.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는 매도인이 지불하며 , 잔금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수관리금을 지불한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모든 공과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 지급일(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기준일 이전 분은 매도인이, 이후 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사날 기입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상 부동산을 비워진 상태(명도 완료)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매수인이 잔금일 당일 즉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 및 목적물 인도 완료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등기부기등본상 권리 관계를 잔금 이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새로운 권리 변동(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현재 이정도 생각 중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꽤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 인수 :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매매하며 잔금일까지 유지하고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적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으로 매매 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이라 볼 수 있고 통상 민법에 준하게 됩니다.

    또 다른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 경우 매도인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한 중개인께서 통상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특약사항등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잔한 하자 부분의 경우 잔금 전 매도인이 잔금 후 매수인이 수리를 요하고 특히 중대하자의 경우 하자담보6개월은 민법에 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