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전 특약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처음 매매거래라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래 특약은 부동산에서 받은 내용인데 수정, 추가할게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특약 사항
ㆍ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채권최고액 없으며 잔금 시까지 추가 기타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ㆍ당 아파트는 입주 10년 차 아파트로 중대하자를 제외한 노후로 인한 마모, 바닥 스크래치, 화장실 타일 하자 등은 매수인이 인정하고 진행하는 계약이다.
ㆍ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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