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입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않고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는데
사업소득과 합산하니 산출세액이 나와서 연말정산시 공제받지않은 의료비세액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기로는 되는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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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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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않은 의료비세액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