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로 고소 시 위임 없음을 증명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명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위임했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을 시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명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 여부를 증명하는 책임은 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서면 증거나 목격자 증언 등이 위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거나, 위임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작성 당시의 고소인의 행적이나 알리바이를 제시하여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조 혐의가 있는 문서의 내용, 작성 방식, 서명의 진위 등을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