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쓰지않았는데 차용증법적효력이 생기나요?
공증을 쓰지않았는데 차용증법적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원치않게 작성을 하였을때 그에맞는
증거가있어야하는거면 SNS나 전화에 차용증에대한 내용은없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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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에 차용인의 서명이나 날인 사실이 있고, 이것이 위조 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증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