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 여부 및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한 정책상 규제 및 세법상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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