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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연어
붉은연어

아파트 매도시 현재 양도 소득세 너무 높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아파트 보유하면서 매도할때 나오는 양도 소득세 기준이 너무 높은것 같습니다. 보유 기간도 2년이나 있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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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비과세, 감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 여부 및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한 정책상 규제 및 세법상 규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45%(지방세 별도)로 부과되므로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양도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세율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