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과 1가구 3주택 세금 차이가 큰가요?
20억짜리 건물(주택 + 상가)과 15억짜리 건물(주택 + 상가)을 보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떨어진 지역의 집 1개를(4억) 매매하게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해당 집 매매 할 때 취득세 같은게 비싸지고 나중에 건물이나 집(아파트로 변했겠죠?) 양도할 때 양도세를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 차이가 얼마나 현재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양도할 때 그리고 해당 집을 처음 매매 할 때 말고는 세금 더내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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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태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2.4%
2) 조정대상지역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
3) 비조정지역 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8.4%
4) 비조정지역 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0%
한편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주택이 3채든 100채든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만 납부하며 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