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 양도세와 종소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2018년 평창동에 공시지가 10억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
2.2020년 지방읍 소재 공시지가 5000주택 양도 받음.
위 경우 현재 1번 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1번을 매매하지 많고
3.서울에 공시지가 3억 주택을 추가로 매매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세금에 대해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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