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자간 계약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기관 주도의 한 일경험 사업을 통해 5인 미만 사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사기업-인턴 간 3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무 중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어, 당일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마쳐 3자간 협의에 따라 인턴십을 조기종료했습니다. 퇴사 당일 및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측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으나, 퇴사 다음 날 기업-인턴간 계약서가 아닌 3자간 계약이니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같은 날 다른 메일에서는 사측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1) 3자 계약일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기업측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은 어려운가요?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수료증만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2) 퇴사자의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은 의무인가요? 혹은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비밀유지서약서 내용 중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 진정/신고를 할 경우 2)에서 언급한 서약서 내용에 위배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