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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근엄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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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계약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기관 주도의 한 일경험 사업을 통해 5인 미만 사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사기업-인턴 간 3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무 중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어, 당일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마쳐 3자간 협의에 따라 인턴십을 조기종료했습니다. 퇴사 당일 및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측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으나, 퇴사 다음 날 기업-인턴간 계약서가 아닌 3자간 계약이니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같은 날 다른 메일에서는 사측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1) 3자 계약일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기업측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은 어려운가요?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수료증만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2) 퇴사자의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은 의무인가요? 혹은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비밀유지서약서 내용 중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 진정/신고를 할 경우 2)에서 언급한 서약서 내용에 위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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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3자 계약일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기업측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은 어려운가요? (해당 국가기관에서는 수료증만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발급합니다.

    2) 퇴사자의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은 의무인가요? 혹은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서약서 내용 중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위반 진정/신고를 할 경우 2)에서 언급한 서약서 내용에 위배되나요?

    • 해당 내용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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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을 한 것은 기업이므로 경력증명서는 기업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해도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진정을 제기해도 서약서 내용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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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증명서는 소속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2.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위반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